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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시 발생되는 과실상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시에 발생되는 과실상계에 대하여 교통사고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상계란, 피해자가 과실이 있을 경우에 과실 비율을 따져 전체 손해 배상금에서 공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알고계시는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총 손해 배상금에서 과실만큼의 비율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는 때에는 치료기간 동안에 생긴 치료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 만큼 따져 지급될 보험금에서 다시 한번 공제를 합니다. 그다음으로, 최후에 남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합의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게 되어있지만,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 더보기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 보험금 중 개호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개호비라는 것에 대하여 교통사고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중 개호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병비와 동일한 뜻으로 통용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개호라는 의미는 간호라를 내용보다는 더욱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호비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입원 중에 혼자 움직일 수 없을 경우 간병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개호비에 대한 의미가 보험사와 법원의 기준이 다릅니다. 1. 보험사의 기준 보험사에서는 개호비를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 더보기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대인(사람)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손해배상 중 대인(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대인(사람)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 생명에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대인 손해배상금의 산정방식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몸)에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배상책임의 원인이 밝혀지면 이제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실수입, 치료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