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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시 발생되는 과실상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시에 발생되는 과실상계에 대하여 교통사고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상계란,

피해자가 과실이 있을 경우에 과실 비율을 따져 전체 손해 배상금에서 공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알고계시는 교통사고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총 손해 배상금에서 과실만큼의 비율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는 때에는 치료기간 동안에 생긴 치료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 만큼 따져 지급될 보험금에서 다시 한번 공제를 합니다.



그다음으로,
최후에 남는 금액피해자에게 합의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게 되어있지만,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가해차 쪽 보험사에서 지불을 해주는 대신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무리 쌍방과실이라도 조금만 것으로 자신의 책임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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