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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대인(사람)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손해배상 중 대인(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대인(사람)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 생명에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대인 손해배상금의 산정방식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몸)에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배상책임의 원인이 밝혀지면 이제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배상항목들을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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