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중 일실수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실수입이란 무엇인가요?

1)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입니다.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 장애를 입은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방식

① 차액설(소득상실설)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②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 :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의 2가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3) 실무에서는 기존의 차액설의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 오다가 아래의 판례가 그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평가설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 상실설 또는 평가설)의 대립이 있는데,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고 전후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차액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와 형평에도 합당하다.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참조)
 

차액설에 의할 때무직자, 유아 등의 기대수입 손해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론상 무리가 있고, 사고 전후의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 차액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평가설에 의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4) 피해자가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가 장래 일용노동에 의한 소득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것의,

향후소득의 예측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합니다.

사실상,

향후소득의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간편하게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일실수익을 산정의 방법

①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

② 다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힘

③ 가동기간의 정함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법률상담소 배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