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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법과 절차

1)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2) 손해배상의 입증을 위하여 신체감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3)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할 병원을 지정하여 줍니다.

4) 병원과 스케쥴을 잡고 지정한 날짜에 해당 신체감정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신체감정당일날 끝날 수도 있고 몇번 더 방문하여 감정할 수 있습니다.

5) 신체감정이 끝나게 되면 병원에서는 감정한 신체감정서를 법원으로 보내주게 되고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6) 피해자분신체감정서가 도달하게 되면 신체감정서에 기재된 장해율과 향후치료비 등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게 되고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7) 변론기일이 열리고 원고와 피고간에 다툼을 정리하여 법원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8)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게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은 종결되게 됩니다.

9)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시 변론 기일이 열리고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여 판결기일에 판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후유장해와 과실 소득의 쟁점 등은 정보와 경험이 필요하며, 이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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