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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교통사고 변호사,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각 상황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가산요소

1) 야간
① 보행자는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나,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가산합니다..

②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③ 운전자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보행자와의 사고시에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따라 이는 중대한 과실로써 오히려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감산 적용합니다.

④ "야간"이라 함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시각으로써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전까지를 말합니다.


- 차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2조 의거 모든차가 밤(해가 진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 차폭등, 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

 

2) 간선도로
①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간선도로인 경우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고속 주행하므로 보행자는 통상의 도로에 비해 보다 섬세한 주의를 요하므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가산합니다.


② 간선도로라 함은 차도폭이 14미터 이상이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차로가 왕복 4차로 이상이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의미합니다.

 
3)  차앞, 차뒤횡단 (직전, 직후횡단)
① 횡단보행자가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보다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② 차앞, 차뒤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골몰길에서 급돌출하는 경우 등과 같이 운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급히 횡단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③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앞 또는 차뒤에서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정지, 후퇴, 사행
보행자가 횡단중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경우와 뒤로 후퇴하는 경우, 그리고 음주보행 등으로 차도를 어슬렁거리는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5) 횡단규제표지
횡단금지표지 등의 안전표지나 또는 그밖의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에 의해 차도횡단이 금지된 장소를 횡단시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6) 교차로 사각횡단
보행자가 차도를 최단거리로 횡단하지 않고 교차로 내부를 비스듬히(사각)대각선으로 횡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감산요소
해당 도표의 기본과실율에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하는 요소로써 아래의 적용 기준에 의해 감산합니다.

1) 주택, 상점가
① 주택 상점가는 보행자의 통행과 횡단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운전자는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② 공장이나 관청가 등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많은 출퇴근시간 등에는 감산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 노인
① 어린이나 노인은 사회 생활상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행위능력이 통상인보다 낮으므로 감산합니다.

② 어린이는 사고일 현재 만 12세 이하의 자(도교법 제11조 1호)를 말하며, 노인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여기서는 사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자를 의미합니다.

 

3) 집단횡단
① 보행자가 집단으로 횡단한 경우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함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합니다.

② 집단횡단이란 2인 이상의 동시횡단을 의미하며, 보행자가 다른 1인을 안거나 업은 채 횡단하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보, 차도 구분 없음
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않은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인의 동태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해야합니다.

 ② 보도와 차도의 구분은 도로교통법의 용어 정의에 따릅니다..

- 도로교통법상 보, 차도의 정의
역석선,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의미하며,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보도"라 하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차도"라 하며,  "안전표시"는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수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차도 구분은 연석선에 의한 구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선에 의한 구분도 가능하여 지방국도와 같이 차도를 따라 비포장보도가 있으면서 흰색선에 의해 구분이 되어있다면 이는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4) 차의 현저한 과실
자동차의 과실이 통상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사고회피의무위반 (예: 핸들, 브레이크 조작 부적절 등)의 정도보다 무거운 경우에 한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합니다.

하지만,

차측의 과실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 부주의가 현저한 경우

②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미달운전

③ 10km이상 20km미만의 제한 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등이 있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합니다.

 
5) 차의 중과실 :
아래와 같이 현저한 과실에 비해 그 정도가 중한 법규위반 내용입니다.
① 졸음운전

②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게 초과운전

③ 20km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④ 무면허운전

⑤ 마약 등의 약물운전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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