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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합의요령 - 호의동승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호의 동승 사고에서 동승자의 과실에 대하여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호의 동승'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그 제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동승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보상하고 있고, ‘호의 동승 감액’이라고 합니다.


1. 판례 입장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관계, 탑승 경위(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고,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이유로 바로 배상액을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하여 동승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의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시 운행자와 동승자와의 관계나 탑승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감액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의 동승자도 운행의 이익(교통비, 시간 단축, 편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운행지배권(운행경로 선택 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 가해자의 책임을 일부 감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서 동승자에 대한 감액비율을 정하고 있고 동승유형과 운행목적,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따라 운전자의 승낙이 없는 강요동승이나 무단 동승의 경우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운전자의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20~50%, 운전자의 권유에 의해 동승한 경우 0~20%, 상호의논 합의에 의해 동승한 경우 10~30%의 비율로 감액을 하고 있다.(동승자의 안전 밸트 미착용, 음주 등은 추가로 가산하여 적용함)

그래서,
호의로 동승시키거나 동승할 때 억울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또한 손해배상을 받을 때 감액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탑승경위에 따라 그 감액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탑승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적절하게 진술을 잘 하여야 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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