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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소송변호사] 무보험 차와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무보험 차와 교통사고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보험회사나 경찰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2013년 3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ㅇ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ㅇ씨는 다리를 다쳤고, 오토바이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 주인인 ㅈ씨는 무보험(=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입니다. ㅇ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 차량 주인이 꽤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았습니다. ㅇ씨는 ㅈ씨에게 “본인이 사고를 낸 것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확인을 한 후 사고 현장과 ㅈ씨의 면허증을 촬영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음날 오토바이 수리 견적을 받아보고 병원을 갔다 온 ㅇ씨는 ㅈ씨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110만원과 병원비ㆍ휴업 손해ㆍ합의금 등 150만원, 총26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ㅈ씨도 ㅇ씨와의 합의금에 승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ㅈ씨는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연락하지 않았고, ㅇ씨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국 ㅇ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례 2)

2012년 11월, ㄱ씨가 몰던 자동차가 사거리 신호등 앞 부근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ㄴ씨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ㄴ씨의 차는 무보험 차였습니다.

ㄱ씨는 즉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였고, 보험회사 담당 직원이 사고 현장에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ㄱ씨의 담당 직원은 “ㄴ씨에게 80%의 과실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ㄴ씨가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하여,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다음날 차량 수리비 견적 등을 계산하기로 하였고 다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150만원가량 나와, ㄱ씨는 병원 치료비 등을 포함해 합의금 총280만원을 요구했고, ㄴ씨는 돈을 구하여 그 다음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전화를 하자 돈을 구하는 중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결국은 ㄱ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ㄴ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ㄱ씨와 합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합의 기한을 줬지만, ㄴ씨는 연락이 합의 전화가 없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ㄱ씨가 전화를 하자, ㄴ씨는 “나만 잘못했느냐. 당신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경찰도 내가 잘못한 건 보험을 안든 것밖에 없다고 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후 ㄱ씨는 다시 전화했으나, ㄴ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셨듯이,

무보험 차와 교통사고가 났을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연락을 두절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보험 차의 경우, 보험 기간이 만료된 것을 모르고 미처 재가입을 못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험 가입비가 없거나 이른바 대포차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무보험 차뺑소니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1. 사고 발생 시에 경찰서에 신고한 후 조사를 받은다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2. 치료를 다 마친 후에는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3. 준비해야 될 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 인감증명서 



4.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는 자동차 보험회사 아무 곳에나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5. 사망ㆍ후유 장애 시 최대 1억원, 부상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 보상 시에는 위로금이나 통원 치료 시 차비, 입원 치료 시 휴업 손해 수당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정부 보장사업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8.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의 경우 경찰에서 서류가 검찰로 넘어간 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에는 우선 개인이 치료비를 지출하면 된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마냥 서로간의 개인 합의만을 기다리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큰 인명피해를 내지 않는 한 무보험 차 운전자는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 정도만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장사업을 청구할 경우, 우선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한 후 무보험 차 운전자에게 처리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은 뒤 개인 합의금을 또 받아서는 안됩니다.


보험회사나 경찰서 관계자는 무보험 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정부 보장사업으로 처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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