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호의동승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합의요령 - 호의동승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호의 동승 사고에서 동승자의 과실에 대하여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호의 동승'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그 제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동승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보상하고 있고, ‘호의 동승 감액’이라고 합니다. 1. 판례 입장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관계, 탑승 경위(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등 여러 사정에 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