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합의금 산출방법에 대하여 보험사와 소송시 가격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예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쪽팔에 부상을 입고 3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부상이 호전되지 않아 10%의 영구장해를 입은 40세 소득 200만원 회사원 K모씨' 가 받아야할 합의금을 얼마가 될까요? 1. 위자료 먼저,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K모씨의 장해율은 10%의 영구장해로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보험약관기준과 소송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 약관 노동능력상실률 14미만 ~ 9이상 인정액 100만원 2) 소송 노동능력상실률 .. 더보기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 중 어디로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교통사고 합의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 중 어디로 가서 위임을 해야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그래서,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가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쉽게 이야기 하자면, 교통사고 피해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