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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합의금 산출방법에 대하여 보험사와 소송시 가격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예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쪽팔에 부상을 입고 3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부상이 호전되지 않아 10%의 영구장해를 입은 40세 소득 200만원 회사원 K모씨' 가 받아야할 합의금을 얼마가 될까요?

 

1. 위자료

먼저,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K모씨의 장해율은 10%의 영구장해로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보험약관기준소송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 약관
노동능력상실률 14미만 ~ 9이상 인정액 100만원
 
2) 소송
노동능력상실률 8천만원 * 10% = 800만원
 

 





2. 휴업손해 

1) 보험사 약관
200만원의 80%인 160만원


2) 소송
200만원 100%지급



3. 상실수익액

1) 보험사 약관
200만원 * 10% * 151.5253 (정년까지 240개월 L계수) = 30,305,060원
 

2) 소송
200만원 * 10% * 166.1055 (정년까지 240개월 H계수) = 33,221,100원

 


4. 총 금액

1) 보험사 약관
총 액 :  32,905,060 원
 
2. 소송
총액 : 43,221,100 원

 


 

5. 결과

보험사 약관소송 약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 약관최대한도로 계산했을때 저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산출금액 이하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으로 실질적인 차이금원은 천만원 이 넘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 자신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의 합의금 산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를 찾아주세요.

저희들은 항상 의뢰인분들 위하여 문이 열려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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