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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교통사고 소송변호사] 교통사고에 대한 소송이 필요한 경우 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어떤경우에 교통사의 소송이 필요한 지의 그 첫번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자동차로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변에서 혹은 직접 교통사고를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운전을 할때,

조심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해에 몇천건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이며, 그 사고의 뒷처리 방법또한 중요 할 것입니다.


평범한 분들은,

소송으로 번지기를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게 되며,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두려움 등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하십니다.


소송시에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혹은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 보다 더 큰 손실 이나 피해를 겪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아래에서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가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과실상태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거나, 형편성에 맞지 않게 판정된 경우입니다.


과실은,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서 손해금액의 평가에 대하여 큰 부분을 차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발생된 손해액에서 본인의 과실 부분을 공제한 실제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중,

과실을 기준으로 하여 치료비 상계와 과실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5천여만의 병원치료비가 발생되고,손해액이 만약 1억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무과실의 경우에는 1억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실이 20%가량이 발생된다면 치료비 상계로 인한 1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과실상계로 인하여 2000만 원이 공제되면 실제 지급받으실 수 있는 합의금은 7000만원이므로 과실 20%로 인한 발생하는 차액은 3000만원입니다.


두번째로는,

치료를 받은뒤, 나중에 발생되는 후유 장해에 대한 판단 혹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항이 보험회사와 차이가 날 경우입니다.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손해배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실수익액 산정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위에 대한 평가는,

각 의료진마다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을 법원신체감정이나 혹은 제 감정을 이용해서 받아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문의사는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게 될까요?


인과 관계 및 사고와의 기여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교통사고 소송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과관계는,

사고로 인한 발생된 손해액이 맞는지를 의미합니다.


기여도는,

사건으로 인한 발생된 부상이 맞지만, 과거에 있던 질병에서 추가적인 부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본건 사고로 인한 더 악화된 부분에 대한 사항이 얼마만큼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와 기여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네는, 법원에서 신체 감정을 통해 그 사항을 입증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어떤경우에 교통사의 소송이 필요한 지의 그 첫번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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