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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교통사고 소송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사망사고 중 과실이 있는경우에 그 합의요령과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사망사고 중 과실이 있는경우에 그 합의요령과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자료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8,00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재량에 의해 조정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6,000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 기준으로는 4,000만원(20세미만 60세이상)에서 4,500만원(20세이상 60세미만) 입니다.




또,

과실이 있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법원에서는 과실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과실 50%인 경우 위자료8,000만원의 50%인 4,000만원이 아닌 5,6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 되는것이 아니고 사망자의 나이 또는 과실의 비중에 따라 증가되거나 감소됩니다.


2. 일실이익

사망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을수 있었던 이익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전부 공제가 되며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야 합니다.


공제에 대한 계산 방법교통사고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 2÷3(1÷3 생활비공제) × 과실 × 호프만계수


보험회사에서는 라이프니쯔 계수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장례비

장례비'보험 약관상 300만원을 지급한다'라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시에는 실제로 들어간 경비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500만원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교통사고합의요령위와같은 차이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 약관상,

위자료와 소송시의 위자료, 호프만 계수와 라이프니쯔 계수의 차이, 소송시 과실 비율의 조정 등에 대하여 잘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 하시는것이 적절한 교통사고 합의요령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사망사고 중 과실이 있는경우에 그 합의요령과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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