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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사고의 형사합의금은 주당 50~10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고 사망사고의 경우 1,000만원 에서 3,000만원정도를 책정하지만 딱히 얼마를 받아야 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경제력,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좌우를 하다보니 위 사항의 보다 적은금액에 합의를 하는경우도 있고 더 많은 금액에 합의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자신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시도 하겠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은 형사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포기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벌금이 500만원이 나올거라 예상하는 상황인데 피해자와 500만원에 형사합의를 한다 하여 벌금이 모두 없어 지는것이 아닌 300만원정도가 나오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500만원에 벌금 300만원을 내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그냥 벌금을 낼때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상황이 된다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뤄지는 형사합의에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작성해준 형사합의서 때문에 차후에 받게될 민사적인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서를 작성할때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면할 목적의 순수한 형사합의금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입니다.


만일에,

손해배상금에서 위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시 공제된 금액만큼 다시 지급한다. 라는 부분을 명시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경우에도 현명하게 대처하여 손해를 최대한 줄이시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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