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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보험사의 조정신청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보험사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 적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보험사의 조정신청은 부당하니까 기각시켜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조정기일에 참석을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조정기일에 참석하시여 보험사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하세요.

그리고,

잘 설명하시면 판사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금을 결정해 줍니다.

 

 
세번째로,
이의신청 입니다.

조정금원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이 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가장 일반적이고 일반인이 교통사고 조정신청에 대응할수 있는 가장 쉬운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보험사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를 찾아주세요.

저희들은 항상 의뢰인분들 위하여 문이 열려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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