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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시 보통 보험사를 통하여 합의금 등을 해결하곤 합니다. 그리고, 서로간의 과실비율을 확정을 짓고,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합의금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소득 월소득이 중요합니다.그래서, 위자료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나 상실 수익액은 피해자의 월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휴업으로 인한 손해 비용은 상해를 입게 되어 치료를 받을 때 입원 기간 동안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 항목이라.. 더보기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부상사고의 형사합의금은 주당 50~10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고 사망사고의 경우 1,000만원 에서 3,000만원정도를 책정하지만 딱히 얼마를 받아야 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경제력,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좌우를 하다보니 위 사항의 보다 적은금액에 합의를 하는경우도 있고 더 많은 금액에 합의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자신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시도 하겠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은 형사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포기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더보기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보험사의 조정신청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보험사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 적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보험사의 조정신청은 부당하니까 기각시켜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조정기일에 참석을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조정기일에 참석하시여 보험사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하세요.그리고, 잘 설명하시면 판사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금을 결정해 줍니다. 세번째로, 이의신청 입니다. 조정금원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이 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가장.. 더보기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금 산출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시 합의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월소득 200만원의 40대의 K모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분이 받아야할 합의금을 얼마일까요? 1. 위자료 1) 보험사 약관 : 45,000,000원 2) 소송 : 80,000,000원 2. 상실수익액 1) 보험사 약관 : 200만원 * 151.5253 -생활비 1/3공제 2) 소송 : 200만원 * 166.1055 - 생활비 1/3공제 3. 장례비 1) 보험사 약관 : 300만원 2) 소송 : 500만원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총 금액 1) 보험사 약관 :총 금액 : .. 더보기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 중 어디로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교통사고 합의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 중 어디로 가서 위임을 해야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그래서,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가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쉽게 이야기 하자면, 교통사고 피해자.. 더보기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가 발생시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시 합의금을 정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가시면서 자동차를 다들 가지고 가실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증이 미미한 상태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병원을 다니시다보면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 협의 문제로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정보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상대방쪽의 보험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