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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 중 어디로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 중 어디로 가서 위임을 해야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쉽게 이야기 하자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교통사고합의금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업무손해사정사의 업무입니다.
 
교통사고나 기타 사건들의 합의를 위하여 보험회사와 통화를 하거나 합의에 개입하는 행위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주고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업무를 체결하여 진행합니다.'  라면서 접근하는 손해사정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2. 법률사무소의 업무

위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손해배상금의 산출 및 서면으로 서류의 작성및 제출의 대행에 포함하여 이에 법률사무소는 소송의 진행도 합니다.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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