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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조사] 가벼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당일조사로 종결 편의를 제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가벼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당일조사로 종결 편의를 제공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름휴가철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타고 휴가를 많이들 가실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휴가 떠나는 길에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막상 당하게 된다면, 사고 조사를 오랫동안 받고 휴가 자체를 망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여름부터는 이런 일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조사 시에 다른 지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당일 조사로 종결하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일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 종결은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사고 당사자 간 사고 원인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1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는 제외됩니다.

교통사고 조사사고 현장이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차량 수리 견적서와 병원 진단서나중에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사고 당사자를 경찰서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진술을 받을 계획입니다.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경찰서에서 교통조사를 받게 되면 한두 차례 직접 출석해야 하기에 조사받는 데 최소한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리하여,

경찰청 관계자 "휴가철에 휴가지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일 조사 종결이라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가벼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당일조사로 종결 편의를 제공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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