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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대중교통사고 손해배상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사고를 났을 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바쁘게 사는 요즈음의 현대인들은 매일 대중교통을 통해 혼잡한 출퇴근길을 겪고 있습니다.


혼잡한 출퇴근길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출근을 하던 K모양이 아침에 걸어서 가다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뺑소니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뺑소니 사고가 처음이어서, 그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가해자를 찾지 못하였고, 이에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건지 사례를 통해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버스에 치인 경우

걸어서 출퇴근을 하다가 버스에 치인 경우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버스에 치여 재산상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에 따라 부상하게 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승객이 아닌 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나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게을리 하지 아니였다는 사실의 증명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운전자는 사고에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버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해 손해를 입으셨다면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버스와의 추돌사고, 버스가 급출발하거나 급정차하여 난사고, 폭설 및 폭우 등으로 인해 버스 안이 미끄러워 난사고 기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버스 내외의 사고사고가 날 당시 운전사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만약,

사고가 일어나 운전사의 조치 및 가해자의 신고행위를 방해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뺑소니 사고인 경우 차량을 운행하던 자가 무보험차량인 경우 정부에서는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통해 보상을 처리할 수 있다는 판결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단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에 대한 보상배상해줍니다.

위 사항은,

피해자의 청구가 아니더라도, 직권 조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줍니다.


2. 자전거에 치인 경우

만약,

자전거 사고 인한 신체상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자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교통사고를 일으 킨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자전거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사를 통하여 보상처리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차량과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

일반차량와 오토바이 등으로 난 사고는 사고를 낸 운전자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보험에 의해 처리가 되고,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차량 보유자라면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차량, 뺑소니사고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사고를 낸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자신이 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같은 내용을 뺑소니사고라고 부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손해에 대한 배상을 모든 수단을 사용해도 절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손해액을 보상해주고,

부상을 입은 경우는,

최고 2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사고에 따른 휴유장애(증)를 입었을 경우에는 최고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여 줍니다.

 
지금까지,

대중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 변호사와 함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하지 않으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피해자가 청구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해를 보상해주고 자비로 하여 치료비를 낸 경우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고통을 받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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