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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의 과실상계 개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과실상계에 대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실상계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결정할 때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본인의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가지 예로 100% 상대방 과실인 사고상대방 과실 60%에 내 잘못 40%인 사고에서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히 100% 상대방 과실인 사고이겠죠.

여기서 적용된 것이 바로 '과실상계'입니다.

 

2. 교통사고 과실상계

교통사고가 발생시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 과실 부분을 참작해서 손해배상금액의 일정액을 삭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운전자 과실과 피해자 과실이 어느정도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법률로는 피해자의 과실참작만 하도록 되어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기여정도를 고려손해액의 몇 퍼센트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제 3자의 과실도 과실상계에 포함되나요?

교통사고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실상계에서는 보통 피해자 본인의 과실만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제 3자의 과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유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유아의 감독의무자친권자의 과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피해자에게 고용된 피용자가 과실을 범한 경우

피용자가 과실을 범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용자의 과실도 피해자의 과실에 포함해 참작하게 됩니다.



4. 과실을 입증하려면

과실상계의 정도가 얼마나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적인 배상금액은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논점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5. 과실상계의 사례

비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보통 50 대 50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접촉사고의 원인의 차와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가를 전제로 과실상계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신호등이 위치해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신호를 위반한 쪽100% 잘못한 것으로 보는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황색 주의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차량과 출발신호만 보고 빠르게 진행한 차가 충돌했다면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더라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좌우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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