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 중 선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 중 어디로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교통사고 합의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 중 어디로 가서 위임을 해야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그래서,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가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쉽게 이야기 하자면, 교통사고 피해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