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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자전거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와 부딪힌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변호사자전거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와 부딪힌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신호등 눈금이 한 칸 남은 시점에 횡단보도를 건너교통사고로 숨졌다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60% 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인 K씨는 작년 5월 서울 공항대로 편도 4차로를 시속 약 57㎞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K씨횡단보도 정지선 앞 8~9m 앞에 다다랐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 길을 다닌 경험에 비추어 신호가 곧 바뀔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로의 차들은 정지선에 멈춘 상태였습니다.


횡단보도 진입 직전에,

신호가 바뀌자 김씨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L씨차량 앞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L씨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L씨의 유족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부 조 판사“피고는 원고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판사는 “차량 정지신호와 보행자신호가 켜져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혀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에게 아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도 자전거를 탄 채 신호등 눈금이 곧 바뀌는 시점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버스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손해배상 변호사자전거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와 부딪힌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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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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