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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합의 하려면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변호사와 함께 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을 검토하여 기존의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금액은,

2008년 7월에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된 후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올해 다시 조정된 것입니다.

이번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자료 증액은 우리 사회의 임금이나 물가, 국내 총생산 등의 변화를 종합하여 새로운 금액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이뤄진 것입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증액에 따라 보험료의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부분으로 재판부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사피해자의 치료가 끝나기 전에 또는 끝나더라도 회사에서 산정한 예상 지금 보험금에서 약 70~80%의 금액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제시 금액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금액 중 약 50~60%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한편,

보험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과거에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토대로 객관적인 산출 내역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크지 않다면 소송이 아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 때도 적절한 합의 금액을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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