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변호사,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각 상황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가산요소 1) 야간 ① 보행자는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나,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가산합니다.. ②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③ 운전자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보행자와의 사고시에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따라 이는 중대한 과실로써 오히려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감산 적용합니다. ④ "야간"이라 함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시각으로써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전까지를 말합니다. - 차의 등화 : 도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