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에 대해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 보험금 중 개호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개호비라는 것에 대하여 교통사고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중 개호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병비와 동일한 뜻으로 통용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개호라는 의미는 간호라를 내용보다는 더욱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호비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입원 중에 혼자 움직일 수 없을 경우 간병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개호비에 대한 의미가 보험사와 법원의 기준이 다릅니다. 1. 보험사의 기준 보험사에서는 개호비를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