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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 변호사, 교통사고 보험금] 안전벨트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사고 과실범위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모든분들이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지만 옆의 보조석 혹은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가끔씩 안전벨트 착용을 하시지 않는분들이 있으십니다.


위의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착용, 미착용의 차이가 큽니다.


안전벨트를 미착용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 범위는 어떻게 될지 아래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보통 10%~20% 정도과실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운전자·보조석20%, 뒷좌석10%자기신체 사고 보험금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 하는 보험금을 제외해야 하는걸까요?

최근에 나온 판례에 따르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한 안절베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음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해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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