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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교통사고 변호사,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합의, 손해배상금 청구의 기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합의, 손해배상금 청구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에 대한 보상 및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손해, 추후 장해가 남는다면 그로 인한 치료와 보상 등의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십니다. 


아래 사항은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예상합의 금액은?  

합의나 소송 기간은?  

수임료는?



교통사고 부상에 있어서 산출 기준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1. 일실수입

일실 수입은 크게 휴업손해(입증된 소득 또는 도시일용노임 100%) 

가동기간까지의 상실(장해율)된 상실수익으로 계산됩니다. 


2. 치료비

기왕치료비(비급여 병원비, 약값, 보조기구 등)

향후치료비(핀제거 수술비, 반흔제거술, 물리치료비, 향후에 소요될 약값등)


3. 간병비

기왕 간병비(기존에 받았던 간병, 수술직후 근친자로부터 받았던 간병등)

향후 간병비


4. 위자료의 정액화

2008년 7월 1일 이후 8000만원 기준(사망시-서울중앙지법 기준) 이며 부상시 해당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


1. 일실수입

1) 상실수익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평상시 몸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몇%의 장해가 있는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따라 장해를 평가합니다.

해당되는 판정기준이 없을시 비슷한 항목을 준용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그리고,

장해의 판정은 사고 후 최하 6개월이 지나서 증세가 어느정도 고착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신체에 대한 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수술이나 치료가 남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2) 휴업손해 및 장해에 대한 보상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입원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뜻하며 100%를 인정합니다.(가정주부 ,무직자,입증 불가능할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소득은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호봉승급분이나 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하였다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함께 계산할 수 있으며, 정년이 60세 라고 가정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되며 도시일용직은 가동기간은 만60세 까지 입니다.

소득 : 사고 당시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소득 또는 전년도 1년간의 평균소득 중 높은 소득을 인정.


★ 일실수입 계산 공식(휴업손해 + 후유장해)

사고당시 소득 × 장해율 × 호프만계수 


2. 치료비

치료비는 크게 기왕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왕치료비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존에 지불하였던 치료비로 그 종류는 병원 입원 시 발생되는 비급여, 보조기구, 퇴원 후 발생되는 처방에 따른 약값 등이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말 그대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통상 보험사의 경우엔 내부 기준에 따른 작은 비용으로만 계산하며, 정확한 향후 치료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지정된 신체감정 병원에 가서 일반 치료비 수가로 계산하여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그 기준대로 처리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핀제거 수술비, 반흔제거술(성형), 향후에 들어갈 약값, 10년에 한번 식 교체해야할 보철비용(치과), 계속해서 사용할 휠체어 등등 꼼꼼하게 확인 하여야 합니다.(어떤 병원이냐 어떤 교수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간병비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일상생활 중 이동동작, 식사, 배변/배뇨, 옷 입기 벋기, 씻기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간병인을 필요로 한다면 여명기간 또는 일정한 기간까지의 간병 비용을 말합니다.


보험사의 약관상에는 “사지완전마비, 식물인간”인 상태에서만 간병비 청구를 인정하지만 실무상 법원에서는 근친자나 , 전문개호인의 개호를 받은 영수증 또는 수술 후에 받은 한시적인 개호에 대하여 인정 해주고 있으며, 신체감정에서는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개호를 거의 인정해 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 손해배상금 청구시 개호비 계산 공식

도시일용임금 × 인정개월수 × 호프만계수 


4.위자료

위자료 산출 기준은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소송시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 준과 보험사 약관상에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보험사 지급기준으로는 약관에 명시한 1급부터 14급으로 나누어 각 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나 그 최고금액이 200만원 한도이며, 사망시에는 최고 4천 5백만원을 지급하지만 사고로 인한 망인 가족들의 충격과 앞으로의 금전적인 손해, 부상에 따른 고통과 그로인한 물질적인 손해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하여 소송시 법원에서 적절한 위자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고 당시 상황, 피해자의 과실, 연령, 정신적 고통의 정도등 전반적인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담당 판사의 재량에 의해 정해집니다.

★ 위자료 계산 공식(2008. 7. 1.이후 발생한 사고)

8,000만원 × 장해율 × (1-과실율 × 6/10) -  위자료 과실은 “6/10” 피해자의 과실에서 60%만 적용.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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