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보험금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시 간접손해보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지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은,
피해자이지만 보험금조차도 받지 못한다면 무척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에 무조건 보험 약관이나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따져야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시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항목과 정당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운전자들이,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고 간접적인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는 일은 보통 거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특별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제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를 맡기고 렌터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렌터카 이용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예와 같은 사항을,
간접손해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렌트카 이용비용은 차를 수리하는 동안에는 동급 기준과 종류의 차량으로 렌터카 이용요금이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렌터카 비용의 30%정도의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므로 사고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이 되고 수리를 받더라도 차량의 시세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시세하락손해배상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보험금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시 간접손해보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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