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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 소송변호사] 교통사고에도 무과실이 있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시에도 무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난다면 보통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일어난 비율에 따라서 수령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나 합의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경우 쌍방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신호위반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2.중앙선 침범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 시에는 가해자에게 절대적인 과실이 있습니다.


3. 후방 충돌시

후방에서 충돌사고시에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4.불법유턴 시

불법유턴가해자에게 전부 책임이 있습니다.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만,


그 곳에서도,

선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날 시에도 가해자에게 모든 잘못이 있으므로 주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시에도 무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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