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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이란?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몇%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며 그로인한 소득의 손실은 얼마이다' 를 평가하는 기준이 평가법입니다.
 

2.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의 상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의 세분화

1) 절단

2) 관절강직

3) 골절

4) 척추손상

5) 말초신경

6) 복부(배)

7) 여성생식기

8) 직장

9) 비뇨생식계의 손상과 질병

10) 관절염

11) 결핵

12) 흉곽의 손상과 질병

13) 심장질환 심장혈관계

14) 두부, 뇌, 척수

15) 안면(얼굴)

16) 귀

 


3.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의 적용법

노동능력상실률을 바탕으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할때 사용을 한다는 내용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월소득 200만원의 회사원이 한 다리의 무릎 아래를 절단하였을 경우 장해율은 옥외근로자 기준 43%입니다.

위 사람은 소송을 하여 받아야할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8,000만원 기준 34,400,000원이고 매월 86만원의 손해가 죽을때까지 발생한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소득, 나이, 직업이 손해배상금을 계산할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를 찾아주세요.

저희들은 항상 의뢰인분들 위하여 문이 열려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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